[유지희의 부동산 가이드] 콘도와 코압의 차이점
한국인들에겐 그리 잘 알려지지 않은 Co-Op (Co-Operatives)과 콘도의 차이를 질문해오는 고객들이 있다. 특히 타주에서, 특히 뉴욕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간혹 접한다. 워싱턴 메트로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요즘 코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늘고 있어서 오늘은 콘도와 코압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코압은 워싱튼 디시에 1920년부터 있었다.워싱튼 지역에 120정도의 코압이 있는데, 콘도와 가장 다른점은 소유권의 형태가 다르다. 콘도는 각 유닛(unit) 자체와 부속물( hallway courtyards, lobbies, etc) 공동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코압은 유닛(unit)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즉, Board member로부터 share를 사는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 할 수 있다.콘도와 코압의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Ownership(소유권)= 콘도는 각 유닛(unit)을 개인이 소유하는 fee simple ownership 형태이다. 그렇다고 콘도 빌딩 자체가 in fee simple이라는 말이 아니다. 각자의 unit을 개인이 소유하고 콘도의 규정과 법을 따라야 하는 전제가 붙는다. 각 유닛과 더불어 공동소유부분 즉 common area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코압은 회사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거주 할수 있는 권한 즉, 각 유닛에 대한 소유권 형태가 아니라 거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한다. 코압의 소유권, 주인은 개인이 아니라 회사인 것이다. 코압도 콘도 처럼 매매된다. 단, 회사 멤버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점이 있다. ◇Financing(융자)= 콘도와 코압의 다른점은 융자에서도 확연히 다르다. 콘도는 개인이 각자 은행에 융자를 얻어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반면 코압의 융자는 코압을 전문적으로 융자해주는 은행을 찾아야한다. 전에는 많은 렌더에서 코압을 융자해주지 않았지만, 약간의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서 융자가 보편적으로 나오는 편이다. ◇Board Approval (승인)= 코압은 셀러가 오퍼를 받아 들였다 해도 board member들에게 승인을 거쳐야 만 한다. Board member들에게 융자 받을 때처럼 필요한 서류(financial statement, tax returns, bank statement, etc)를 제출해야 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많은 코압의 운영 형태가 코압 비용 (Co-Op Fee) 에서 세금을 내고 보험비,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 거주할 멤버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때문이다. 코압은 구입할때나 판매할 때 똑 같이 board member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코압의 장점= 보편적으로 콘도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그리고 구입시 크로징 비용이 콘도 보다 적다는 점이다. 콘도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크로징 비용중 transfer tax, recordation tax, title search, title insurance등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훨씬 저렴하다. 하지만 10월 1일 2009을 기준을 해서 워싱튼 디시에서는 transfer tax 와 recordation tax를 부과한다. ◇코압의 단점= 콘도 fee보다 훨씬 비싼 Co-Op fee를 내야한다. 코압은 대부분 회사의 형태인데 건물에 대한 융자 상환금액이나 회사에서 빌린 건물수리용 부대비용 상환, 건물세금을 나눠서 내야하기 때문에 콘도의 비용보다 훨씬 비싸다. 코압의 많은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인 단점도 있다. 3년 이상 거주하려는 목적이나 렌트를 줄 목적이라면 당연히 코압보다는 콘도가 훨씬 유리하다.